건설사엔 벌금 5천만원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수십억대 비자금을 조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Y건설사 회장 주모씨(60)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Y건설사 사장 곽모씨(52)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벌금 11억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고 Y건설사에 대해선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씨는 Y건설사 회장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씨가 횡령 금액과 포탈 세액 전부를 반환, 공탁했으며 곽씨 역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계좌로 돌려받거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45억2천여만원을 만들어 가로 채고 13억7천만원 상당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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