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교사 징계 의결 강행

인천교육청, 28일 징계위 출석 통보… 전교조와 충돌 예고

인천시교육청이 정치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이번주 징계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전교조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게 28일 열리는 제3차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교육과학부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전·현직 전교조 간부 9명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시 교육청이 법원 1심 판결 이후로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이를 번복, 교육과학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진보성향의 다른 시·도교육청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징계위는 지난 2차례 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을 결정하기 어렵다”며 징계절차를 사법부 판결 이후로 미뤘었다.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시 교육청이 교육과학부의 압력을 이겨 내지 못하고 굴복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징계는 인천의 교육자치가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며, 인천 시민들의 민의가 징계를 받은 셈이 될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소신 없는 교육철학을 비난한다”고 밝혔다.

 

임 지부장은 “내년 1월26일 1심 선고가 예정된만큼 사법부 판단 이후 징계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게 순리에 맞고, 시 교육청이 스스로의 명분도 찾으면서 떨어진 신뢰도를 찾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나근형 교육감이 사법부 판결 이전까지는 징계위를 열지 않겠다고 공식 약속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2차례 열고 징계 대상 교사들에게 소명기회를 준 만큼 28일 3차 징계위원회에 이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교육과학부의 징계의결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