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인천도개공 존폐 기로

감사원 減資 요구 행안부선 공사채 심사 가이드라인 압박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존폐가 흔들리고 있다.

 

26일 인천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도개공에 ‘현 재정 상태로는 자본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감자(減資)를 요구했다.

 

감자는 주식(유한)회사 등이 결손을 보전하거나 과대 자본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등록된 회사의 자본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도개공 자본은 시가 출자한 현금 1천214억원과 현물 1조7천473억원 등 모두 1조8천687억원이며, 빚(공사채)은 모두 6조7천235억원으로 채무비율이 359%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도개공이 감자를 통해 자본을 줄이면 이미 발행된 공사채가 있는만큼 부채비율이 급증,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세운 공사채 발행한도 400%를 넘게 된다.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당장 도개공의 공사채 발행도 막힌다.

 

이 때문에 도개공이 내년 공사채 1조4천330억원을 발행, 검단신도시 보상비(7천여억원)와 도화구역 사업비(3천억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미디어촌으로 쓰일 구월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비(4천여억원) 등이 모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도 공사채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개공의 목을 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기업 공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1천%에서 600%로 낮추고 자체 기준인 발행한도인 400%도 더욱 낮추는 한편, 당장 수익이 나기 어렵거나 처분이 불가능한 땅 등은 자본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도개공의 자본은 임대아파트와 청라지구 개발 및 연구(R&D) 시설부지 등이 빠져 40% 이상 줄고, 부채비율은 2배 가까이 올라가 공사채 발행 한도액이 줄어 현금 유동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도개공 관계자는 “감자는 곧 회사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 감사원 지적이 있었지만 아직 정확한 처분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행정안전부 협조를 얻어 현재 사업구조 조정 등 자구책 노력을 설명하고, 감자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