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내 10개 사업 GB 관리계획 승인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증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증축 등 도내 10개 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소하리 공장 외에 하남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안양 해솔학교 증축, 고양 성사그린공원 조성,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정왕영업소 및 안산신길영업소 신설, 군사시설 4건 증설 등이 가능하게 됐다.
광명 기아차 소하리 공장의 경우 지상 2층에 연면적 7만3천560㎡ 규모의 2개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하게 됐으며, 해당 라인은 세계시장 수요에 맞춰 차종을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혼류생산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소하리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1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남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지상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 지상에는 녹지대와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승인에 따라 주변환경 개선은 물론 오는 2013년 미사 보금자리주택 입주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 해송학교는 특수학교로 그동안 교육 공간이 협소해 특수아동의 이동수업 등 불편이 야기됐으나 중앙도시계획위 승인으로 동선이 양호한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존성이 낮은 지역에 최소한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광명 기아차 공장 등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10건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한 해당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다”며 “늦었지만 승인을 받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시설이 입지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및 형질변경이 1만㎡ 이상 수반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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