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경기·인천 등 전국 70개 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경기·인천·강원 21개 기업을 포함한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성실납세를 서약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드러나고 경제단체 등의 요청도 있어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장이 70개 법인 대표와 협약서(협약기간 3년)에 서명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국내 기업 60개, 외국계 10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51개, 판매업 8개, 서비스업 4개, 금융업 3개, 기타 4개 등이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 23개, 경기·인천·강원 21개, 대전·충남북 6개, 광주·전남북 5개, 대구·경북 5개, 부산·경남 10개 등이다.

 

국세청 진경옥 법인세과장은 “협약체결 기업은 어려운 세무문제,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소함으로써 추후 가산세나 불복 비용 등을 대폭 절감하게 된다”며 “CEO(최고경영자)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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