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불법지급’ 혐의 첫 공판
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교육감은 법정 출석에 앞서 “검찰이 장학금 지급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며 “검찰이 5개월에 걸쳐 수사하면서 장학금의 취지와 역사적인 과정을 파악했으면서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과잉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경기도교육청 장학금 지급문제를 감사한 뒤 김 교육감을 수사의뢰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실 공무원 최모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관실 공무원 우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 증언했다.
최씨는 “경기도교육청이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지급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라며 “특히 장학증서를 제공하면서 상장에 김 교육감 이름을 표기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교과부가 김 교육감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당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는지를 묻자 “지난 5월과 6월 교과부 자문변호사들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많아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11일 오후 2시 열린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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