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교육 달라지는 것들 학생인권·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시행
2011학년도부터 경기도내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무상급식을, 중학생은 무상교육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발표한 ‘2011 달라지는 것’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31개 시·군 중 대응투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7개 시군은 3~6학년 4개 학년만 우선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이들 7개 시군의 경우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시군 대응투자분을 확보하면 1~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전문계고생은 수업료를 지원한다. 중학생은 현재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을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셈이다.
아울러 학생인권 조례와 사설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체벌은 물론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 금지된다.
두발길이를 규제할 수 없고 파마나 염색 허용 여부는 학교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시간에는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동의해야 하고 전체 학생 대상 일괄 검사를 할 수 없다.
학원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대상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혁신학교는 현재 43개교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100개교로,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는 현재 32개교에서 47개교로 늘어난다.
이 외에 전체 초·중·고에 CCTV를 설치하고 919개교에서 운영중인 학생 안전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가 1천77개교에 배치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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