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가 강추위로 파손됐을 때는 반드시 사업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해치는 33개 개선과제를 선정, 의결하고 이를 각 소관부처에 통보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소관 부처들이 공정위가 제시한 기한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가 선정한 개선과제는 우선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인 때는 사업자가 수도계량기의 교체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제선 항공권은 인터넷 구매시 예약 뒤 출발예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비해 국내선은 예약과 동시에 발권하도록 돼있는 것을 개선, 국제선 방식을 준용하도록 했다.
헬스클럽 계약해지 때 환불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을 막기위한 대책과 체육대학 입시학원도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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