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 땐 사업자가 수리비 부담

수도계량기가 강추위로 파손됐을 때는 반드시 사업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해치는 33개 개선과제를 선정, 의결하고 이를 각 소관부처에 통보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소관 부처들이 공정위가 제시한 기한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가 선정한 개선과제는 우선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인 때는 사업자가 수도계량기의 교체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제선 항공권은 인터넷 구매시 예약 뒤 출발예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비해 국내선은 예약과 동시에 발권하도록 돼있는 것을 개선, 국제선 방식을 준용하도록 했다.

 

헬스클럽 계약해지 때 환불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을 막기위한 대책과 체육대학 입시학원도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