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의결… 긴급대응·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구제역 긴급대응을 위한 가축살처분 보상금(2천298억원), 가축 방역비(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사업비(391억원) 등 2천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병해충의 점검하고 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토록 변경하고 현행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20세 미만으로 연장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토록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됐다.
또한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에 대해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1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개선 의견을 제출한 이들이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소액물품,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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