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국 첫 다자녀 가구 지원도 검토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전·월세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 이전 시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저소득층 6천만원 이하, 3자녀 이상 가정 1억원 이하 전·월세 300가구이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회비를 납부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지원대상이 35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혜대상자가 우선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전입신고시 사회복지담당자의 사실확인 후 협회 지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입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지원이 이사비용 절감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전·월세 중개 수수료 지원은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으로 내년부터 도 차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예산수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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