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주민자치위원장?

부평구, 규정 무시한채 연임 논란

인천 부평구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임기가 끝난 주민자치위원장을 연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A동 B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난 2000년부터 10년째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행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1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위원장은 지난해 9월 사의를 표명, 부위원장이 6개월 동안 직무를 대리했으나, 위원장직을 대신할 인사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위원장직을 다시 맡고 있다.

 

C동의 경우도 지난 2006년 11월부터 주민자치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1차례 더 연임하면서 정해진 임기를 넘기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장직이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지난 6·2 지방선거 때 많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출마하는 등 지역정치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무시하기 힘들고, 차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둔 만큼 이러한 사례는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기웅 구의원은 “정치색을 떠나 관련 조례가 정한만큼 임기를 지켜야 한다”며 “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 위원장은 “일부 구의원들이 지역사업 축소에 대해 비판했더니 끌어 내리려 하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지만 그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한 일이 오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마땅한 인사가 없어 힘들다”며 “내년 1·4분기 내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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