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입주예정자들 “사기분양 소송 추진”

“동탄 H아파트 불연재 미사용·棟 간격 좁아 사생활 노출”

건설사 “하자 없이 시공”

 

화성 동탄신도시에 H주상복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과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법적 소송 절차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9일 H주상복합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공사 H건설 등에 따르면 H주상복합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18일 불연재 미사용과 지하 주차장 회전반경 미흡 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시공으로 사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사 준공 보류 및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화성시에 제기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건축법상 해당 아파트는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KCC 석고보드 9.5T(준불연재) 2장을 겹쳐 시공하는 등 불연재로 시공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주예정협의회가 시공사에 불연재 미사용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시공사 측이 시료를 채취, 불연재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 화성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지하1층 입구쪽 코너가 건축법상의 회전반경을 지키지 않고 좁게 설계돼 차량들이 충돌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01동과 102동의 거실 실외기 부분에서 3m 정도로 겹쳐져 지어져 거실서 맞은편 집까지 불과 1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거실과 방들이 서로 훤히 들여다 보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화성시와 시공·시행사 등에 수십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어 분양계약취소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의 무감각한 행동에 입주예정자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덕 건설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설계에 따라 특별한 하자 없이 시공됐다고 판단돼 준공을 받은 것”이라며 “차후 입주예정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6층 지상 23~38층 2개동 규모로 134㎡ 88가구, 165㎡ 84가구, 199㎡ 2가구, 223㎡ 4가구, 341㎡ 2가구 등 아파트 총 180가구와 46~75㎡까지 총 97실의 오피스텔을 갖추고 있다.

 

강인묵·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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