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2억 수수’ 혐의 前 수원시장 부인 ‘무죄’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종합장제시설인 수원 연화장 간부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골프백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돌려줬다”며 “현금 2억원이 든 골프백의 무게가 24㎏에 이르고 피고가 이를 들어 옮겼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골프백에 든 현금이) 남편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택에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전무 김모씨(51)로부터 김 전 시장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이 든 골프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법원은 유씨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연화장 대표 심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 김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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