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학생 수사기관 안거치고 교장이 재판 청구
도교육청, 3월부터 예정
올 3월부터 교권보호를 위해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학교장 통고제’가 적극적 활용된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생들의 비행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곧바로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제도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심각한 학생 비행 등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처리내용이나 결정이 검찰 등의 기록에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법이 정한 다양한 처분으로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면에서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건을 맡아 판단함으로써 학교결정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법원의 전문적인 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은 검증되지 않은 체벌대체 및 교권보호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현행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권에 대한 논의가 체벌과 연결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체벌 허용여부로 교권을 보는 것은 너무 편협하다”며 “교권의 핵심은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 등 교사들이 자기 수업을 자유롭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학교장 통고제?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학생 비행사안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제도.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도입됐으나 최근 10년간 100건도 활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다. 주로 수사대상이 돼 형사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폭력 사안이 대상이다. 비행 사실 및 동기,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 사건이 가벼우면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중하면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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