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범 징역 7년 선고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피해 학생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를 감금한 것 이외에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말 혼자 피아노학원을 가던 김모군(8)을 렌터카로 납치한 뒤 인천 연수구 일대 공중전화를 돌며 김군의 부모에게 3차례 협박 전화를 걸어 4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데에 대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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