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010년 12월5일 FTA 추가 협상 합의 도출로 3년5개월간 진전되지 못했던 한·미 FTA의 비준 발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의 우려를 반영하면서 돼지고기 분야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다. 한·미 FTA 협상은 무역 협상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호 윈-윈이 되는 전략이 요구된다. 금년도에는 한·EU 협정 발효와 한·미 FTA비준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측의 FTA의 활용과 피해 산업의 대책이 필요하다.
자동차 분야에서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양국 상호 4년 후 철폐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는 등 완성차에 대한 관세철폐일정은 조정됐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일정은 지켜 실속은 유지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완성차의 수출은 정체되는 반면에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 이익 실현·경쟁력 강화
미국은 과거부터 자동차 분야 관세 인하,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향식 승인제도와 각종 규율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 공히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상호 윈-윈 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기 비준이 관건이다. 자동차의 가격 민감도가 더 높아진 상황에서 비준이 지연될수록 그 효과는 반감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업체 뿐만 아니라 일본 업체의 경쟁력도 회복 되고 유럽 업체의 도전도 강화되며 중국 업체도 자동차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양보한 대신 축산업과 의약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FTA 경제적 이익은 시간과의 경쟁이다. 20~30년 후 세계경제는 완전 자유화되기 때문에 FTA 선점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미국, EU와 FTA 이행시 활용의사가 높은 다수의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원산지 기준 자문 기능 강화로 수출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피해 산업에 대하여 무역 조정 지원제도(TAA) 현실화가 필요하다. TAA 25% 매출(생산) 감소 기준 완화가 요구된다.
상호 ‘윈-윈’ 결과 가져와야
만일 금번 한·미 FTA가 비준되면 미국, EU(2011년 7월 발효 예정), ASEAN(2007년 6월1일 발효)과 인도(2010년 1월1일 발효)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거대 시장 활용 기반이 마련된다. 불가피했던 추가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조기 발효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무엇보다도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함으로써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의 실시가 요구된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산업 부분에서 국내 농업관련 경제주체들이 자생적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단지 이익을 보는 집단에서 손해를 보는 농업부문으로 소득을 이전해야 한다거나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편법으로는 FTA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농민들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농정 패러다임이 전환돼야만 한다. 이를위해 먼저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업의 특화 산업화를 지향하고 선진국의 기업농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규모가 갖춰진 기업농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등의 규제를 완화해 농민들의 퇴출을 보장하고 농업분야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기술개발촉진을 통해 전통농업에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접목,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 혁신 등 시장지향적인 구조개편이 요구된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상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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