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보류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은 관련법 또는 관계규정에 비춰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 교육감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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