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보류 道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보류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은 관련법 또는 관계규정에 비춰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 교육감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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