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규칙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후속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교육규칙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했다.
교육규칙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11월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12월 말까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조례는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기구로 명시한 학생인권옹호관을 3~5개 권역별로 1명씩 두도록 했다.
인권옹호관이 3명이면 3개 권역별로 1명씩, 인권옹호관이 5명이면 5개 권역별로 1명씩 두는 방식이다.
인권옹호관 사무실은 관할지역에 설치하고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지원과에 사무지원팀을 설치한다. 인권옹호관은 5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교육감이 대표인권옹호관을 지명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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