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용도의 집합건물에 은행 365코너, 편의점, 서점, 치킨판매점 등이 마구잡이로 입주, 불법 영업(본보 6일자 7면)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수원시가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키로 했다.
수원시는 6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4-4 연면적 4천62㎡(지하 1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1∼2층의 점포들이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의 용도와 맞지 않게 불법 입주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날 시의 점검 결과, 해당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만 입주가 가능한 W은행 365코너를 비롯해 F편의점, B치킨전문 판매점, Y서점 등 5개 점포가 불법 입주해 영업을 벌이고 있었으며 101호(235㎡)에는 슈퍼마켓 개점을 위한 내부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적발했다.
이와 함께 2층의 Y교회, J문화원 등 2곳도 용도와 맞지 않게 불법 입주해 있는 것도 단속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불법 입주 점포들에게 이달말까지 불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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