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봉사-대안교육-학교장통고-전·퇴학
앞으로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문제 학생이 발생하면 상담, 봉사, 대안교육, 학교장 통고제, 학교생활인권규정 등 5단계를 통해 지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단계별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모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1단계는 학생사안 발생 때 담임교사와 학부간 연계지도를 강화하고 정서불안, 부적응 학생에 대해 학교별 Wee 클래스를 통해 상담과 맞춤형 친한 친구 교실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지속적인 상담지도를 통해 대처했는데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2단계로 학교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비행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처분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부적응 학생은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원스톱(진단-상담-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2단계 처방 이후에도 유사한 비행을 반복하면 3단계로 도교육청이 지정한 52개 단기 위탁기관에 맡기고 그래도 적응하지 못하면 장기 위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적응교육을 받게 하도록 했다.
이 같은 처방에도 불구, 학생이 지속적으로 지도에 불응하며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항을 준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토록 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소년법상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경미하면 상담·교육, 중하면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난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5단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장기간 출석정지(유급)나 전학, 퇴학(고교) 처분을 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학교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생들이 책임을 가지고 준수하도록 하고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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