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길이 자유… 교사 폭행 땐 ‘퇴학’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별 규정 마련

오는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학교마다 학교(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 체벌이 사라진 교육 현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려 불거지고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고등학교들은 교사에게 폭언 또는 폭행시 ‘퇴학’등의 조항을 만들기도 했다. 퇴학 제도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이 형법상 유죄로 인정돼 학교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만 활용됐었다.

 

또 남녀공학에서는 이성간 교제에 대한 규제도 만들었다.

 

‘떡메’라는 체벌로 논란이 됐던 수원 수성고는 일단 두발 길이의 제한을 풀었다. 단, 단정함과 청결함을 유지하고 염색, 파마, 스크래치,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반면 ‘교직원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해서 교내·외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이수 등 3차례 절차를 거친 후에도 변화되지 않을 경우 퇴학 조치를 하기로 했다.

 

‘풍기문란’ 이성교제 규제

 

파마·염색은 여전히 금지

수원 청명고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문란을 일으킨 학생에 대해서 교내·외 각 7일간의 봉사활동과 7일간의 교육을 한 후 변화가 없을 시 퇴학 처리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수원 효원고 역시 남학생과 여학생의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앴지만 남학생은 ‘교복과 어울리는 단정한 머리’, 여학생은 머리가 겨드랑이선을 넘는 경우 ‘묶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화성 안화고는 ‘학생 신분에 맞는 청결하고 단정한 머리’라는 규정을 두어 두발 길이에 대한 다소 모호한 규정을 두었고,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킨 학생’의 경우 사회봉사와 교육 실시 후 변화가 없으면 권고전학이나 퇴학 처리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개정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다만 이번 변화로 인해 열정적인 교사들이 많이 사라져 사제간 ‘정’이 사라질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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