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조작해 진료비 부당청구 병원장·원무과장 불구속입건

인천 강화경찰서는 10일 가짜 의료일지를 작성,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병원장 조모씨(45)와 원무과장 신모씨(3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25일 주사 투약 횟수를 속인 의료일지를 작성, 보험금 5만여원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보험회사 1곳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회사의 진료비 확인체계가 허술한 점을 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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