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영세사학 해산·통폐합 ‘난항’ 예고

교사 부족 등 정상적 교육 어려워… 인천시교육청 “재정적 인센티브 검토”

인천지역 영세·소규모 사립 학교들에 대한 해산·통폐합작업 및 신도시 학교 예정부지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가 선행되지 않는한 가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영세·소규모 사립학교로 꼽히는 동광중, 삼량중, 승영중 등 3곳은 교사 1명 당 학생 수는 적은데 비해 전공별 교사들은 부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학교는 3학급에 학생 수는 올해 156∼162명에 불과, 오는 2014년이면 63∼99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이들 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연간 19억3천여만원으로 적정 규모 학교에 비해 교육재정이 과다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해산·통폐합 대상에 올려 놓고 우선 재단 측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되, 동일 학군 내 배정 학생 미발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사립학교가 자발적으로 해산·통폐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사립학교법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게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 특례가 개정되면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고 법인에 대해 해산장려금도 지급된다.

 

무엇보다 해산한 학교법인은 잔여 재산을 학교설립자 등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설립 재산으로도 출연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학생 수 급감은 도심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중·동구 1·2학군 내 사립학교들도 신도시 학교예정부지로 이전이 적극 추진된다.

 

같은 학군 내 공·사립학교들만 모두 188곳이나 대부분 소규모 학교들로 특히 사립의 고정 학급화로 공립은 학급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우선은 12∼19학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3곳을 도시로 이전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립학교들에 대해선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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