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협 공동, 양식도 통일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비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약관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때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에다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합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금리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되고 공시 방식도 다양해 일괄비교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앞으로는 보험협회에 통일된 양식으로 일괄 공시토록 했다.
또 홈페이지를 월 단위로 갱신하되 가산금리 변경 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올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정 방식의 변경 이후에 약관대출 금리가 보험사별로 0.1~4.0%포인트 인하됐다”며 “공시방식 개선에 따라 금리 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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