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단체 반발 예고
국방부가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오는 4월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에 위헌판결을 받았던 제도인 점을 감안해 가산점의 폭을 줄여 다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단체나 장애인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방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시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연초부터 공감대 형성 작업에 나섰으며 4월 임시국회까지 이 제도 도입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군복무가산점제가 시행될 수 있다”면서 “국회와 협의해 계류된 안건을 상정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은 지난 2008년 12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의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가산점 비율과 관계없이 군 복무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자체가 위헌이며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도 병역을 마친 젊은이들은 군가산점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면서 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 가산점제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협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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