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에 정면도전 김승현, 속내는?

KBL의 임의탈퇴 선수 결정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 신청

표류하고 있는 김승현(33 · 대구 오리온스)이 또 다시 칼을 뽑았다. 이번 상대는 KBL이다.

 

지난해 소속팀 대구 오리온스에 미지급 연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김승현이 이번에는 자신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 KBL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리온스 심용섭 단장은 "현재 김승현 선수가 KBL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임의탈퇴 선수 결정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따라서 일단 김승현이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절차는 연기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L 김인양 사무처장은 12일 오후 "아직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면서 "확인되는데로 고문변호사와 의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L은 지난 11월 이면 계약과 관련한 보수 지급 문제로 법정 분쟁을 일으킨 김승현에 대한 재정위원회를 열고 사실상 선수 자격 박탈을 의미하는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김인양 사무처장은 "지난 2009년 8월11일 KBL 이사회에서 결의했던 보수 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김승현을 임의탈퇴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 오리온스와 5년간 연봉 10억5천만원을 받기로 이면 계약했던 김승현은 2009년 여름,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오리온스가 약속했던 '뒷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을 빚었고 KBL의 연봉 조정 과정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KBL은 양측에 벌금 및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고 이와 더불어 김승현 사건을 계기로 이면계약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했다.

 

김승현은 당시 KBL 재정위원회에서 내린 연봉조정안을 받아들이며 폭로전을 무마시켰지만, 구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11월 이면계약에 따른 미지급 연봉 1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결국 자신 때문에 만들어진 새 KBL 규정의 첫 적용자가 됐다.

 

임의탈퇴로 공시된 김승현이 코트에 서기 위해서는 오리온스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 구단과 함께 KBL에 선수 복귀 청원을 낸 뒤 이사회 및 총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법정 분쟁이라는, 갈 데까지 간 오리온스와 관계를 회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은퇴 기로에 서게 된 김승현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만약 법원이 김승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KBL이 내린 임의탈퇴 선수 공시는 무효화되고 이 경우 김승현은 선수 자격을 회복, 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 마저 거부된다면 김승현은 선택해야 한다. 소송을 취하하고 오리온스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코트를 떠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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