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13일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한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채혈은 신체자유를 일정시간 제한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22일 새벽 1시25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모음식점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의식을 잃고 인근 고대병원에 후송됐다.
당시 경찰은 의식을 잃은 한씨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부인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하자 딸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 그 증거로 한씨를 음주운전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