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압도적 찬성…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제외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축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 공지를 의무화했고,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또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문제는 법체계상 맞지 않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전 소집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구제역이 ‘재앙’ 수준으로 확산됐다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제2의 국방’이라는 개념으로 철저히 대처했으면 이런 꼴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장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면서 “사퇴를 통해 해결된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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