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춘 전 경기도 교육감(현 경기도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가 재산을 고의로 빠뜨린 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그러나 재산누락이 의도적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가선거공보물이 아닌 선관위 홈페이지에만 게재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의정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도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딸의 계좌에 있던 1억5천500만원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 홈페이지에 누락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