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국민 재판 참여기회 늘리고 사법부 신뢰 강화”
“판사님은 부드럽고 배심원들은 꽤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7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첫 ‘그림자 배심제’로 진행돼 그림자 배심원 15명이 10시간이 넘는 재판을 지켜 봤다.
그림자 배심제는 실제 배심원단과는 별도로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로 그림자배심원단을 구성, 재판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평결하는 모의배심제도로 인천지법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살인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 피고인(47)에 대한 유무죄 를 다뤘다. 실제 배심원 10명 이외에도 수도권에 재직 중인 중·고교 사회과 교사 6명을 포함한 그림자 배심원들이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한 경기 시흥 함현중학교 조규대 교사(50)는 “참여재판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 등이 필요하고, 배심원들이 짧은 시간에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응섭씨(54·인천시 연수구 연수동)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정 밖 모니터를 통해 증인신문을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배심원단의 평결이 재판부 판결 시 참고수준에 그치고 재판시간이 다소 길어 배심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쉬워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번에 (인천지법에) 처음 도입된 그림자 배심제를 통해 국민들의 재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결 과정 공개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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