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전상이 개입된 1천억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김포세관은 17일 자금모집과 운반, 환전 등 환치기를 총괄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씨(46)와 환전상 C씨(54·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금 모집책 B씨(46)를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취업자 등 일본에서 엔화를 국내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환전상에서 허위로 환전 기록을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등 자료를 남기지 않고 환전한 뒤 국내 계좌로 송금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환치기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서 불법 송금대행업체 설립후 조직적 활동
김포세관 “마약·밀수 등 범죄자금 활용소지 커”
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천4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환치기했으며 자금 모집책, 현금 운반책, 국내 환전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은 일본에서 은행을 통해 국내로 송금하려면 건당 10만원 상당의 환전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을 악용, 일본 도쿄(東京)에 불법 송금대행업체를 설립하고 건당 1만3천원~1만4천원을 받는 조건으로 송금 의뢰자들을 모집해왔다”고 말했다.
세관 관계자는 “환치기 수법은 밀수, 마약, 재산 국외 도피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검은 자금의 이동통로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며 “불법 자금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환치기 조직을 적발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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