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직전 업체와 수의계약 맺은 구리시

업무 맡기도 전에 망해… “재정 검증 소홀” 눈총

구리시가 수의계약에 따른 적격심사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처리 대행업체가 대행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도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27일 수의계약에 따른 적격심사 과정 등을 거쳐 음식물류 운반처리 대행업체로 연천군 소재 모 업체를 선정했으나 지난 1일 대행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도 처리됐다.

 

시는 당시 관련 부서장과 민간인 등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상태 평가 등을 거쳐 계약기간(2년)과 t당 음식물류 운반처리 대행 단가(단독주택 9만3천420원, 공동주택 11만1천원) 등을 담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모 업체 측이 같은 해 12월31일 자금난 등을 견디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재정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시의 행정이 너무나 안일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앞서 조달청에 의뢰해 2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를 찾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시간에 쫓기다보니 재정상태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보증업체가 대신하고 있는 대행업무를 맡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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