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들 ‘금지령’ 외면… 도교육청 “페널티 모색”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 방학 중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했지만 도내 일선 학교들의 방학 중 보충수업 강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일선 학교의 현장방문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보충수업을 강제하지 말 것을 유도했음에도 일선 학교들이 외면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공포로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초와 1월초 도내 공·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컨설팅을 실시,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은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을 무시, 예년처럼 방학 중 보충수업을 강제로 실시하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이 연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부모 자유게시판에 한 학부모는 “수원 H고는 겨울방학 때 보충학습을 전교생이 다 나와서 한다”면서 “아이들의 동의를 무시하고 체벌까지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한 학생도 “Y고는 야간자율학습 및 방학보충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보충학습 참가희망서에 아예 ‘참가하지 않는다’는 란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부모님의 싸인도 학생들에게 대신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한 학생 역시 “안양 S고에 다니는데 며칠 전 교장선생님이 학교 방송을 통해 우리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계없이 보충학습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면서 “부모 동의도 필요없이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겨울방학에 앞서 일선 공·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까지 벌였지만 일선 학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보충학습을 강제할 경우 일정부분의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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