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어”…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안모 피고인(47)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사고현장에 있던 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고,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로도 볼 수 없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5일 새벽 2시께 인천 부평구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K씨(25·여)를 친 뒤 K씨의 남자친구(26)가 항의하자 “차로 깔아 죽여 버리겠다”며 이들을 2차례나 더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안씨는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전했더라도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만큼 형을 감경해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고 심신미약에 대해선 전원 불인정 의견을 냈다.
인천지법이 처음 시행한 ‘그림자 배심원제’ 결과 14명의 그림자배심원 전원이 안씨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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