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율 3배→2배’ 취득세 줄여… ‘한전 과실’ 정전에 책임부과
기업체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성장동력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또 모든 공장 신·증설시 부과됐던 취득세 중과배율도 기본세율(취득가액 4%)의 3배에서 2배로 감면되는 방안도 법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한국전력의 배상책임을 높이도록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 년 기업현장애로 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투자 애로요인 제거’, ‘불합리한 절차·애로요인 제거’,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미래성장기반 구축’, ‘중소기업 애로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지난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559건 가운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56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개선된 규제를 부문별로 보면, 입지규제가 17.1%(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세제(12.5%, 57건), 주택·건설(11.2%, 51건), 노동(9.7%, 4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기본세율의 3배로 중과세했으나 2배로 낮추고, 신성장동력산업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성장동력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 에너지, 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시스템, 바이오 제약,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전 피해보상제도를 개선해 한국전력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정전 피해도 한국전력이 책임지도록 했다.
현재 정전피해 보상조건은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기공급이 중지됐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만 국한하고,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는 한전의 피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로 변질할 우려가 없는 시각장애인 안마원의 시설 규모를 기존 115㎡ 이하에서 300㎡ 이하로 늘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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