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 허위로 실적 늘려…
신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관리가 허술, 일부 기업이 허위로 실적을 늘리는 등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건설업체들은 신기술 적용실적이 높을수록 공사나 용역 입찰 등에서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정부 기관이 발주한 공사 등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신기술 적용실적을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발주처들이 실제로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일이 빈발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에 참여한 A사는 이 공사에서 14억5천773만4천원 상당의 신기술을 활용했다고 발주처인 LH로부터 승인받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3천832만4천원의 실적 밖에 없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청라지구 특수구조물 건설공사(1공구)를 시공한 B사도 12억7천996만원 상당의 건설 신기술 실적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건도 없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신기술 활용실적을 허위로 부풀리면 다른 공사 입찰에서 우대점수를 얻을 수 있어 자칫 부자격 건설업체가 낙찰받을 우려가 있다.
더욱이 허위로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건설업체나 이를 승인해준 발주처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발주처가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승인해줄 때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발주처 대부분이 하청업체와의 인맥 등을 이유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일이 많다”며 “신기술 활용실적을 부당하게 신고한 건설업체와 발주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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