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주차장 ‘30분당 500원’ 주차료 부과

4월부터, 화물차는 제외

인천항만공사(IPA)가 항만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IPA는 항만 내 주차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 장기간 또는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차량들로 하역작업이 방해받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이르면 4월부터 주차료를 받기로 했다.

 

주차료 부과 대상은 하역업체 직원과 하역근로자 등 내항 상주 근무자들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출입 승용차들이다.

 

주차 요금은 2시간까지는 무료, 2시간 이후에는 30분당 500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화물차는 주차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항만 내 무단주차로 인한 화물운송 장애가 해소되고 주차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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