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위기’ 성남 계원예중 새 국면

법원 “성남·도교육청에 21억 지급… 폐교처분 취소” 조정안

폐교 위기에 몰린 성남 계원예술학교(계원여중) 사태가 법원의 조정권고안 제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중학교 폐교처분이 내려진 계원학원에 대해 올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모두 21억원을 지급하고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놓았다.

 

21억원은 계원학원이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2008년말 완공한 지상 5층 연면적 7천222㎡의 영재교육센터 건립비 중 일부다.

 

계원학원은 당초 계원예고의 부속건물로 문제의 영재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며 보조금을 타낸 뒤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센터를 중학교 건물로 사용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해 9월 학교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계원학원은 영재교육센터를 활용, 지난 2009년 8월 18일 경기도 첫 예술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음악·미술·무용 등 3개 전공, 4개 학급 142명의 신입생과 과목별 영어수업 전담교사를 선발해 지난해 3월 개교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어느 한 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감사에서 적발돼 폐교처분하게 된 것으로 조정권고안을 교과부와 협의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가처분 소송에서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2011년 2월 2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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