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고양 한류월드 외투기업 수십억 ‘먹튀’

용지계약 때 수익률 더한 값에 매각 가능한 ‘풋옵션’ 체결

 

투자사, 50억대 이익 챙겨가… 道 “투자 유도 위해 불가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양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당시 외국인투자자에 특혜를 부여하는 등 부실계약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겨 간 것으로 드러나 ‘먹튀’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 한류월드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라임 컨소시엄을 선정, 컨소시엄이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한류우드㈜와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토지대금 분할납부 기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연부이자율도 6%에서 3%로 감면하는 등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프라임개발㈜는 이러한 혜택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인 Wachovia Development Corporation(이하 와코비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후에 투자원금에 일정한 수익률을 가산해 매각할 수 있는 이른바 ‘풋옵션’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와코비아는 지난 2008년 12월 풋옵션 행사로 투자원금 120억원에 이자 57억7천만원을 더한 177억7천만원을 회수했다.

 

한류월드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이처럼 수십억원을 챙긴 것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외촉법의 범위를 넘어선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도가 공모지침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간 풋옵션 약정을 체결할 수 없도록 사업 참여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류월드사업에 참가했던 와코비아는 사업참여가 아닌 수익률을 보장한 해외자금 차입에 불과한 꼴이 됐다.

 

특히 1구역의 경우 한류우드㈜가 사업부지 내 테마파크 용지 매입비 720억원 가운데 3차례분 중도금 381억원을 연체 중으로 사업 차질을 빚고 있어 도가 외국인투자자의 수익만 올리는 ‘먹튀’ 상황을 조성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최근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도가 체결한 계약이 경영활동에 참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촉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외촉법에는 인센티브 부여만 명시돼 있을 뿐 풋옵션 제약 관련 규정은 없기 때문에 풋옵션에 대해 당초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도 입장에서는 기존 테마파크들이 사업성이 약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동식·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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