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임용 사학법인들 ‘행정소송’

“보조받은 인건비 道교육청에 반납 못해”

경기지역 일부 사학법인들이 도교육청의 승인 없이 이사장의 아내와 아들 등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했다가 적발, 인건비 보조금 2억여원을 반납할 상황에 처하자 수원지법에 인건비를 돌려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D학원을 비롯해 J학원, G학원, K학원 등 4개 법인과 법인 소속 학교장 4명은 지난해 12월27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재정결함보조금 등 반환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이 자체 점검을 통해 이들 학교법인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어긴 것을 적발, 교장 임용취소 처분 및 교장 인건비로 쓰인 보조금 2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법 54조3항은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들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법인은 도교육청의 교장임용 취소처분 뒤 다시 행정절차를 이행, 해당자를 그대로 재임용한 상태다. 이들 법인들은 소장에서 “행정적인 착오와 법 해석의 차이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데 대해 인건비(보조금)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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