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ICD 역기능 개선’ 간담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25일 “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안정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이 의왕 ICD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면서 “조만간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의왕ICD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역기능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ICD로 인한 피해는 의왕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을 것이지만 의왕은 시내 중심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왕ICD는 지난 1997년부터 수도권 수출입컨테이너기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하루 평균 4천여대의 대형컨테이너 차량통행으로 매연·소음·분진공해, 주요 시가지 교통체증, 불법 주·정차행위로 막대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왕ICD의 영향과 개선방안’ 주제발제를 통해 “ICD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ICD내의 고용창출과 의왕시 전체면적의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의 규제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수 국토해양부 뮬류시설정보과장은 “의왕ICD는 수도권 물류의 중심”이라면서 “평택항으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산업철도시설도 없고 물류의 흐름상 시기상조인 만큼 법률에 근거한 예산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홍 환경부 대기관리과장도 “대기오염피해 관련 사항은 도로 중 자동 살수시설 설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수질오염피해관련 사항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성완 행안부 교부세과장은 “특소세의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충분히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대한 현행법령안에서 의왕시 요청사업에 관해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문 경기도 항만물류과장은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것을 도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상호 의왕시 도시개발국장은 “ICD이전이 원칙이나 이전이 안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측면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대표는 내륙컨테이너 주변지역을 유지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보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진흥·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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