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업체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

경기도가 설대비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내 체불 임금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노동관서에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도내 체불 임금업체 수는 총 2만7천6곳으로, 지난해 1월 2만6천765곳에 비해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불 근로자 수는 지난해 1월 8만2천333명에 비해 18.2% 감소한 6만7천289명, 체불액은 지난해 1월 4천619억원보다 33.7% 감소한 3천61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 임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업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우선 체불 업체 2만7천6곳 중 2만1천10곳은 지도 해결, 6천602곳은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등 97.4%인 2만6천322곳에 대해 처리완료했으며, 나머지 2.6%인 1천62곳은 처리 중에 있다.

 

도는 처리업체에 대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한 번이라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체불 업체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근로자에게는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체불 업체에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