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설립예정인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사장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직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26일 기존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을 해체하고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업무를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사업을 비롯,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등으로 정했다.
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를 50억원으로 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설립하기 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사장은 시장이 추천하는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등 7명으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장은 결산서와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등을 공시토록 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연서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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