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예산 ‘물쓰듯’

이재준 도의원 “상수원 수질개선과 관계 없는 토지매입 많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10년간 징수된 3조1천800억원 중 토지매수비에 4천948억원(19%), 주민지원사업 6천356억원(24.4%), 환경기초시설 1조1천517억원(44.3%)이 투자됐다.

 

하지만 토지매입비 중 강변 50m 이내의 토지매입은 42%에 그치고 수질오염과 연관성이 적은 500m 이상의 토지를 21.5%나 매입한데다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 1㎞ 밖의 토지도 11.5%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획재정부 기금 현황 통계에는 자산보유 현황이 2010년 보고분에 부동산 2008년 69억원, 2009년 69억원으로 기재돼 있는 반면 2009년도 보고분에는 2008년 101억, 2009년 107억원 등으로 돼 있는 등 오류가 있음에도 환경부 심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한강수계관리 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브로커들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평가금액을 조작해 보상비를 더 챙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재준 의원은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구체적인 대상 토지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토지매입비 집행관련 상세 내역을 즉시 제출하고 사태의 전말과 재발방지 대책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정식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경기도민의 물이용부담금 책정을 사전 심의 결정할 권리는 도의회에 있다”며 “우선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중 토지매입비 집행에 관한 한 그 집행권을 해당광역지자체로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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