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5구역 혹한기 강제철거 ‘말썽’

철거과정서 항의주민 부상 ‘물의’… 조합 “철거지연 손해 막대”

인천시 부평구와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이 부평동 38의166 일대 부평5구역(넓이 6만4천750㎡)에 대해 설날을 앞두고 강제 철거절차를 진행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구와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인천지법에 집을 비우지 않은 조합원 및 세입자 6가구 등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 지난 24일부터 철거업체를 동원, 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평5구역은 지난 2008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이주비 조달 난항과 함께 일부 가구의 이주가 완료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이번 철거과정에서 조합원 권화순씨(65·여)가 항의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때문에 주민들의 주거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겨울철 철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씨는 “신장투석으로 주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 봉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상길 조합장 직무대행은 “철거가 3년째 지연되면서 한달 이자만 3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오는 3월 지장물 철거를 진행해야 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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