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7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전 콜트악기 대표 박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 공동 대표 윤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와 임씨 등은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데도 모두 11차례에 걸쳐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콜트악기 노조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등이 임금·단체협약과 고용보장과 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방식과 교섭장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같은해 4월 정리해고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콜트악기는 지난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4월 인천공장 근로자 160명 가운데 38명을 정리 해고했고 지난 2008년 8월31일 인천공장을 폐업,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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