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제한 조례안 문제’ 진상규명 나서

의정부시의회 한나라 의원들

의정부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집행부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조례안이 오히려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가능케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추진배경 등 진상규명에 나섰다.

 

빈미선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시가 입법예고를 마친 ‘의정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중 조례시행전 등록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는 경과규정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경과규정은 “지난해 11월24일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전통사업보전구역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개시를 완료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의원들은 조례안 추진과정과 진상을 파악하고 SSM규제를 강화,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공동발의 할 계획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