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살인미수 40대 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흉기로 동생(42)의 배와 팔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하고만 금전문제 등을 상의하고 자신은 소외시킨다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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