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통신판매 사기 극성

소비자 피해 잇따라 주의 요구

배모씨(50)는 최근 휴대전화로 오디팩 무료체험을 홍보하는 전화를 받고, 집주소를 알려줬다 낭패를 당했다.

 

A식품업체가 무료로 준다는 체험분과 정품 오디팩 등을 비롯해 2주일 이내 반품하지 않으면 상품값을 지불해야한다는 서류가 함께 동봉돼 있었기 때문이다.

 

배씨는 “업체에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도 통화 자체가 되지 않았고, 휴대전화로 하루 2~3차례씩 업체 계좌번호와 상품값을 보내라는 메시지만 왔다”며 “상품 수령일을 초과, 결국 상품값 28만원을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모씨(33·여)도 하루 8시간 사용하면 전기값이 1천원이라는 초절전형 전기히터 홍보 문구를 믿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했다 10배에 이르는 전기료를 지불하는 피해를 입었다.

 

업체가 판 전기히터가 가정용이 아닌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용량이 3천500W 제품이었다.

 

이씨는 “업체가 판 전기히터 박스와 제품설명서에도 전기용량이 표기되지 않은 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소비자연맹에 신고, 히터를 반품하고 상품값을 돌려받았지만, 전기료는 구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설을 앞두고 통신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료 건강식품과 난방기 등을 미끼로 한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31일 인천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휴대전화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무료 건강식품과 난방기, 어학교재 등을 구입한 소비자 피해신고가 1건 정도에 그쳤으나 최근 3~4건으로 늘었다.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방문판매나 전화권판매 등은 제품 수령일로 14일 이내 환불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주소지 없이 상품만 보내는 경우도 있고, 상품 수령기한 이내 착불로 택배를 보내면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수령일을 초과하게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경애 인천소비자연맹 상담부장은 “설을 앞두고 전화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인천소비자연맹 상담센터(032-434-4123)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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