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하 14개 시·군의 19개 업종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이 40% 늘어난다.
31일 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조정 업종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할 수 있었던 10인 이하 사업장은 7명까지, 50명 이하 사업장은 10명에서 14명까지, 100명 이하 사업장은 15명에서 21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또 19개 업종은 도축·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금속 주조업, 가구 제조업 등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명 3D 업종이다.
이와 함께 인구 20만명 이하의 14개 시·군은 오산, 안성, 과천, 의왕, 하남, 이천, 여주, 양평,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가평, 연천 등이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을 상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노동부에서 받아들였다”며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으로 발생하던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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